카드사나 캐피탈사,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10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를 막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벤처 중소기업 등에 투자나 융자를 해주는 여전사들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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