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횡단보도 강아지 사망 사건, "개 주인 잘못? 운전자 잘못?" 댓글 논란 폭발

입력 2015-09-30 16:30  

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


개 주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이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동영상 전문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차에 치인 개와 그 장면을 본 개 주인이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보배드림 캡처사진 출처 - 보배드림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보배드림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디젤매니아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사진 출처 - 개드립 캡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주의 잘못이 크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네티즌은 법적 판례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네티즌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차주 100 : 0 개 주인 사건임. 운전자는 신호위반 +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지만, 견주는 단순히 동물보호법 위반 (외출 시 목줄 착용 위반 - 과태료 10만 원)으로 지자체에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과거 같으면 횡단보도에 녹색불 점등 시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도로교통법 27조 1항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으로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시에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한 것이 있다"고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