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2명 영장, 알고도 묵인한 교장은? `직무유기` …통쾌! (사진 = 연합뉴스)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방언을 하고 여교사를 추행해 온 서울의 공림고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A고교 미술교사 이모씨와 영어교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외에 교무부장 임모씨, 전임 교장 선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여학생 83명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임씨는 지난해 2월 한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다. 선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4명의 교사들에게 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여교사 4명을 포함 총 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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