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은 4급·5급, 대전소년원은 5급으로 채용하며 수용자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와 기관 내 위생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의사면허소지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서기관(4급)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의무사무관(5급)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10월 6일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임용희망(예정)기관 총무과,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2-2110-3435
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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