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입니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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