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안보내는 사업장 뒤져보니 85%가 '위반'

이근형 기자

입력 2015-10-01 14:11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385곳으로 무려 8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건수는 1천119건으로 고용부는 이가운데 1천97건을 시정하고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과태료 부과조치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523명의 여성근로자 명단을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해고가 명백한 3개 사업장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통상 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돼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이 28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위반 16건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부담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인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고용부는 노동단체와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근로자들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평등상담실 등에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신고가 가능하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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