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피해배상에 군인·군무원도 포함<대법원>

입력 2015-10-01 10:53  

공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 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70년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온 이 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이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위자료 감액 사유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에서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들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원∼6만5천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 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도 김 모씨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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