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입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습니다.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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