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민영화 '청신호'

김민수 기자

입력 2015-10-02 14:14   수정 2015-10-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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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은행의 족쇄가 됐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본격적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중동 국부펀드와의 지분매각 협상에서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장음>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 두 가지가 평가항목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영업이익을 냈는가를 보는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그동안 우리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은 영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력운영의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우리은행에 경영목표를 부여할 때, 구조조정이나 IT투자 비용 등 일시적인 요인은 빼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 MOU 해지 요건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잃었을 때만 MOU가 해지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가 생길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은행 경영자율성을 제약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은행 민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5번째 시도되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 국부펀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띄운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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