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으로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로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고,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
오후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던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700여원이었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200여원이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