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얼마 받고 구속됐나 보니 '경악'…혐의는 부인

입력 2015-10-02 16:40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48)이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일 밤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재금 전 대변인을 구속했다.

김재금 전 대변인은 2013년부터 2년여간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구속기소)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인 A씨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부의 `얼굴`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더욱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김재금 전 대변인은 금품을 받을 당시 4년제 일반대를 담당하는 대학정책과장이었다.

전문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로비의 우회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했던 김재균 전 대변인을 직위해제하고 이용균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을 후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불과 이틀 만에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두 차례나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재금 전 대변인을 갑자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같은 날 오후 전주지검은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교원대는 신임 사무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실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재균 전 대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알고도 전보 조치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교육부는 김재균 전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다가 구속될 경우 받을 타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 이유 등 개인적 사정으로 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공식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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