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경찰서 현직 경찰,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입력 2015-10-03 01:21   수정 2015-10-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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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서 성폭행(사진=연합뉴스)

순천 경찰 성폭행 혐의 `충격`…"합의에 의한 것" 강력부인


전남 순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순천경찰서 A(47) 경위가 2일 오전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112전화를 접수, A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별도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A 경위는 현재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 경위와 B 씨는 전날 밤 10시 40분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 A경위의 주장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주변 CCTV를 확보해 강제 성관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A 경위가 업무 중 알게 된 여성을 어떤 이유로 밖에서 만났는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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