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본격추진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04 12:23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입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80가구) 참여신청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과 큰 틀에서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은 지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물론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에 빈 땅을 가진 사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업에 나설 집주인을 선정할 때 1주택자, 고령자, `주택도시기금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기금이 1순위가 되는 자` 등은 가점을 받습니다.

대학교 인근이나 노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도 우대받으며 후자의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이 갖춰진 `노인형 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임차인으로는 무주택자로 소득(부모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3개월 안에 입·복학할 학생`과 `단독세대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같은 소득기준에서 대학원생과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안 된 무직자입니다. 특히 1·2순위에서 임대수요가 없는 주택은 대학생·독거노인 등이 아닌 일반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주거급여수급자나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 나머지 대학생·독거노인이나 일반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1년치 월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특히 전체 임대가구의 20%는 임대료를 시세의 50%만 받는 임차인으로 채워야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을 사업에 참여시킬 유인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LH가 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등 다른 유인도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임대기간은 8년·10년·12년·16년·20년 가운데 선택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원래는 8∼20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기금을 융자받고 임대기간에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융자상품은 `자산형`과 `연금형`으로 나뉘어 출시됩니다.

매달 내는 융자상환액을 늘려 확정수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대신 임대기간을 짧게 하려는 사람은 자산형, 반대는 연금형을 택하면 됩니다.

다만, 자산형도 임대기간 융자금의 65%만 갚고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돌려주는 혼합상환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LH가 경쟁입찰로 시공사·건축설계사를 구해주는 `지원방식`과 집주인이 시공사·건축설계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을 따져보는 `협의방식` 가운데 선택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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