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가 허용됩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등 ETF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인연금은 현재 보수가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 해 파생형 ETF까지 넓혀주고,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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