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철근 국가표준 개정안을 2개월동안 예고고시하고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근 국가표준(KSD 3504)의 주요 개정내용은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일본기 수준인 0.040%로 기존보다 0.010%포인트 낮추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0미터 이상의 고층건물도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내진설계가 가능한 항복강도가 600 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D 600S)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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