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점용료 상승 폭을 연간 최대 10%로 제한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합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합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인하합니다.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 수익률(4.86%) 하락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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