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마감균열' 발생시 하자판정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05 11:20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이 명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하자`의 용어가 정의됐고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이 마련됐으며,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신설했고, 결로하자(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은 보완했습니다.

또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하자여부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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