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추징금 전담팀' 구성…'빚이 4억인데?'

입력 2015-10-05 17:13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렸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1,672억여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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