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상대 '3밴드 LTE-A 허위광고' 10억 손배소 취하

입력 2015-10-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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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상대 10억 손배소 취하…"서비스 경쟁 집중"



- 3밴드 LTE-A 허위광고 관련 법정공방 일단락

KT가 3밴드 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법정공방은 모두 일단락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KT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도 당일 소 취하에 동의했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 법정에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KT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증거로 뒷받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우선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이 KT의 승소와 소 취하로 각각 마무리되면서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업계를 뜨겁게 달군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 관련 법정공방도 모두 일단락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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