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올 1월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도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외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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