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안 발의…쏘나타 내리고 벤츠 올리고

입력 2015-10-06 11:05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 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지난달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세를 낮췄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이지만 2억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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