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을 못 받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한도 내에서는 예외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최대 90%로 확대되고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로 이뤄졌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구제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도록 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변경해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최고 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 제외기간(90일~180일)을 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경직적인 운영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던 실손보험 지급비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입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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