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학 간 딸과 아내를 한국에서 8년간 뒷바라지했던 `기러기 아빠`가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A 씨의 사정을 본 네티즌은 "와 진짜 한국남자 착하다 이게 말이되냐?", "위자료 소송 걸어서 그동안 김치녀한테 뜯긴 돈도 모두 되돌려받으시길", "이것들이 송금을 끊어야 돌아오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 씨는 2006년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2009년 아내에게 힘들고 우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2010년에는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8년간 단 두 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A 씨의 아내는 2012년 8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했고 A씨는 5천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할 것이라는 의사는 보였지만, 결국 2006년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은 배려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상단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