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반씨 측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경남기업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경남기업 측은 "반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면 선급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돼 있지만 콜리어스 측 계약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반씨가 양측을 모두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 제출 당시 콜리어스 측은 9만달러만 전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50만 달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반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한 나머지 10만 달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측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경남기업에 추가 증거 제출을 권고했다.
경남기업은 올해 초 재정난으로 베트남 초고층건물 `랜드마크72`를 매각하기로 하고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했다.
콜리어스 측 실무담당자인 반씨는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가 들통났다.
경남기업은 7월 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반씨 측에 지급한 선급금 60만 달러(약 7억원)와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 오후 3시50분 서울북부지법 6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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