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실업급여 수급액 약 150만 원 증가, 받기엔 '하늘의 별 따기'

입력 2015-10-06 17: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개정안 내용을 본 네티즌은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이 일년 6개월 근무하는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내 주변에 실업급여타면서 몰래 일하는사람들 꽤 되는데", "내가 낸돈 내가 받는건데", "돈 받아가는건 좋고 줄땐 아깝징?", "노동부장관은 노동자편이 아니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약 496만 원에서 내년 643만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