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네티즌 '왜' 뿔났나

입력 2015-10-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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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인상, 구직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에 네티즌이 뿔난 이유는?

실업급여 인상 계획이 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인상`이 담겼다.

실업급여 인상 계획이 공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수급요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다만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1인당 평균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달라졌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실업급여 인상과 더불어 수급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다.

한편 노년층 경비와 청소 근로자 일부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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