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12개 참가국이 2년 이내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12개 참가국이 협정의 개정이나 가입 관세 철폐 등의 발효 조건 등을 `최종 규정`에 담았으며 발효 조건으로 GDP를 중시하는 규정을 추가, 일부 국가가 정치 정세 등으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연돼도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참가국의 GDP를 보면 미국과 일본 양국 어느 쪽이라도 비준이 미뤄지면 협정이 발효될 수 없는 구조여서 미일이 주축이 된 무역협정의 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TPP협정 참가국 전체의 약 60%, 일본은 약 18%를 차지한다.
미일 중 어느 한 나라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으면 합계 85%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캐나다의 GDP는 약 7%로 3위다.
하지만 캐나다 야당의 반대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체된다고 해도 5% 정도의 GDP를 가진 호주와 멕시코 등의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계 85%를 초과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개국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협정문을 작성한 다음 내년 이른 시기에 서명할 계획이며 이후 각국의 의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의 정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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