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처) |
실업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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