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기하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이 최근 3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소송건수는 지난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3년 만에 21.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287건에서 2,013건으로 56.4%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902건에서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보험가입자 승소율인 39% 보다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회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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