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종룡 "인터넷은행 지분구조·대주주적격성 면밀히 심사할 것"

입력 2015-10-07 17:15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자 지분구조와 대주주 적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 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에 효성과 GS그룹의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면서 “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으로 허용되면 두 개 회사에 동시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은행은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인데 해당 기업의 지분율이 4%와 7%인 것으로 안다”며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텐데 허가할 때 원칙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효성의 대주주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현준 효성 서장은 현재 횡령과 조세포탈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은행업 대주주 자격 요건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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