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보상금 얼마야?…‘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확인 소식에 ‘관심↑’

입력 2015-10-07 12:15   수정 2015-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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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주인 확인, 유실물법따라 보상금 지급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유실물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치솟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타워팰리스 입주민인 A씨는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있어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 지인 여럿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렁크에 돈을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넣어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트렁크에서 나온 수표 다발 100장도 A씨 아들의 진술대로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잔금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한 바 있다. 현행 유실물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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