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타워팰리스 1억 수표 발견자 받을 보상금 보니 '대박'

입력 2015-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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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이 주인을 찾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민인 A씨는 어제 오후 9시부터 40분간 경찰서에 나와 수표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다음달 이사를 앞두고 있어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 지인 여럿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 다른 이유로 트렁크에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분실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4일 저녁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말을 듣고 확인 결과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A씨 아들은 5일 오전 2시쯤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 대신 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잘 아는 사이여서 따로 배서를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전체 매각 대금이 얼마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 별 하자 없이 수표 인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잔금으로 받은 수표 100장을 모두 복사해뒀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표를 복사본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과 부동산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 거래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 A씨가 수표 주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수표가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신고했는데, A씨는 5천만원 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천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서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한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나 수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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