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사진설명=태국(상단)과 러시아(하단)에 수출 중인 에쎄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하게 된돠.
그동안 경고문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단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했다.
경고 문구는 기존 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대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이 중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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