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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8일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상정안을 수용하되 유구전시관 조성과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상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구가 발굴돼 지하1층에 전면보존하기 위해 높이의 변경없이 유구전시관 조성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향 등이 반영된 정비계획으로 변경지정했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1만461.9㎡이고 용적률 1,200%미만, 건폐율 70%이하, 최고높이 114.4m(26층)이하로서 지하1층은 유구전시관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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