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롯데홀딩스 상대로 법적소송…경영권 분쟁 '장기화'

정경준 기자

입력 2015-10-08 10:55   수정 2015-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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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자신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며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변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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