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됐습니다.
P2P 송금이나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등은 물론 공연이나 전시,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의 경우는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카드사들은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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