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이란 `반격카드`로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적잖은 후폭풍 마저 예상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주된 내용은,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 대표이사 해임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롯데 등의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던 당시부터 이미 예고됐던 수순으로 앞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부분은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수창 변호사(신동주 전 부회장측 변호사)
"신동빈 체제의 롯데그룹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영부실과 부정특혜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경영감시권을 발동해 그룹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의 경영상황을 정밀검사하고자 합니다. 그 검사를 통해 그간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낱낱히 밝힐 예정입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중국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잇단 의혹 제기로 이어질 경우, 그룹 전반의 경영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해 법적 대응 여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법적 소송으로 제2라운드로 접어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일단 공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졌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된 경영차질 등의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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