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령대 중 20대만 증가

입력 2015-10-10 13:29   수정 2015-10-10 15:30


빚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가 올 들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1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996명으로 1분기(1∼3월)의 1,841명보다 8.4% 늘었습니다.

3분기에는 1,957명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20대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의 신청자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 비중이 가장 큰 4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분기 6,456명에서 2분기 6,099명, 3분기 5,671명으로 줄었습니다.

3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역시 1분기 5,526명에서 2분기 5,219명, 3분기 5,0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50대 신청자는 1분기 4,520명에서 3분기 4,048명으로, 60세 이상 신청자도 같은 기간 1,611명에서 1,446명으로 줄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도 20대 연령층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9세 이하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올해 1분기 309명에서 3분기 384명으로 24.3% 늘었습니다.

반면 30대(1,301명→1,185명), 40대(1,424명→1,295명), 50대(768명→596명), 60세 이상(267명→266명) 신청자는 1분기에서 3분기 사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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