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CCTV 살펴보니…벽돌이 단서? 수배전단 배포 '보상금 500만원'

입력 2015-10-12 11:19   수정 2015-10-12 11:29



용인 캣맘 사건 CCTV 살펴보니…벽돌이 단서? 수배전단 배포 `보상금 500만원`

경찰이 `용인 캣맘 사건` 발생 다섯째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CCTV(폐쇄회로)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도 `용인 캣맘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한 장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 한가운데에 `용인 캣맘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수배 전단에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 캣맘 사건` 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 이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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