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50대 ‘캣맘’이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누군가 벽돌을 던진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용인 캣맘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목격자 박모(29)씨는 1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돼 함몰됐다”며 “다행히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처 치료하고 안정 취하고 있다”고 현재 근황을 전했다.
그는 함께 있던 ‘캣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사고에 대해 “그냥 자연적으로는 (벽돌이) 떨어질 수 없다. 사람이 던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느낌이나 정황상 가해자가 표적을 향해 던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벽돌을 맞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용인 캣맘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경기도 용인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목격자 박씨는 당시 사망한 박씨와 함께 있다 튕겨져 나온 벽돌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평소에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든지 반대하는 주민은 전혀 없었다”면서 “만약 싫었다며 대화의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것 때문에 벽돌을 던졌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한 상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