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최대 8% 지연이자 부과

입력 2015-10-12 12:00   수정 2015-10-12 14:06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높은 지연이자가 붙여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고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101만건,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에 달해 전체 사고보험금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내부절차 지연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나 수시기관이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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