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이 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으며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병장과 국군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전 수감자는 "(이 병장이)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자신의 몸에 소변을 봤다"며 "(이 병장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또 수감자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난 8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병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윤 일병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병장은 올해 2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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