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구글세`란?
BEPS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협정으로 그동안 OECD는 조세회피지역의 과세방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 조세회피지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를 G20 국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의 대표기업인 구글의 명칭을 가져와 `구글세`로 이름 붙혀졌으며, 향후 BEPS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된다면 `구글세` 명칭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Q > `구글세` 구체적 개념, 사례
구글세는 온라인 거래의 세금원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회피를 개선하려는 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득이 이전되거나 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는 광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Q > 조세 대원칙, 소득 있으면 세금 부과
과거와 달리 구글세에 대한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각국의 상황 및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거래에 대한 조세부과 입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의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향후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회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G20 회원국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Q > 온라인 통한 소득이전, 조세회피 현황은?
현재 유럽은 온라인 비과세 소득이 1조 달러에 육박했으며, 유럽의 법인세 10~20%는 1,000~2,000억 달러의 조세회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G20 국가의 법인세를 10%로 가정했을 때 조세회피 금액은 2,400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 상당히 많은 조세회피가 진행되고 있다.
Q > 부유세 회피, 소득세 낮은 국가로 이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은 부유세에 대해 논의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경제적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은 선진국 부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소득을 이전시켜야 한다. 이는 자회사에 대한 배당을 배당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세율이 낮은 곳에 과다투자 할 경우 토빈세 부과하는 것이다.
Q > 다음달 터키 G20 정상회담, 구글세 도입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구글세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간의 합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에 각국은 입법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구글세 도입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세 도입을 위해선 국제조세의 형평성 제도개선이 최우선이며, 기업 이전 및 자본투자와 관련된 자료가 공유되어야 한다.
Q > 구글세, 세계산업, 증시 파장은?
구글세 도입시 산업간의 형평성이 조정되고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려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또한 구글세 도입으로 제조업 등 홀대되었던 업종이 시정된다면 청년실업 문제 등의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 > 구글세에 대한 한국 입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구글세 협의가 도입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또한 광의의 구글세 도입에도 G20 국가 중 국내가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본격적인 구글세 도입이 국내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증시는 국내의 구글세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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