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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