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웨어러블 폴리스캠'도입··지구대·교통경찰부터

입력 2015-10-14 09:20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하는 미국과 같이 우리 경찰도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 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로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경찰이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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