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월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달로 신고대상자(법인 73만 명)는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새로 과세되는 용역이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를 할때 이를 반영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신고 시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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