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광윤사 주주총회 직후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지분구조가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은 사외이사 선임 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일본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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