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인 캣맘` 현장서 3차원 스캔 작업…거주자 DNA 확보, 결과는?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벽돌 투척지점 예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스캔했다.
일단 입체 영상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프로그램상에서 벽돌의 무게값을 대입, 각 층별, 호수별로 벽돌이 일정한 힘으로 던졌을 때 부러진 조경수 나뭇가지 위치를 거쳐 현장에 이르는 거리와 각도를 추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당초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외부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벽돌이 낙하하는 속도도 대입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예상 가능한 층과 호수를 최소화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예상 가능한 투척지점 범위가 좁혀지면, 추후 해당 가정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실험은 모의벽돌을 현장에서 실제로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 입체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컴퓨터에 스캔하는 작업"이라며 "추후 국과수는 프로그램상에서 벽돌을 여러 각도와 높이에서 던져보면서 투척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 후 분석결과는 최장 1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 해당 아파트 안에 있었던 거주자를 20여명으로 추리고, 탐문 및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출입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한달치 영상을 분석해 오랫동안 집 안에 머물렀을 수 있는 거주자까지 찾는다는 계획이다.
18층 규모인 해당 아파트 5∼6호에는 모두 35가구(130여명)가 거주하고 있으며(6호라인 1가구는 공실), 경찰은 60여명의 DNA를 채취, 사실상 모든 거주자에 대한 DNA를 확보한 상태다.
가족은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부계와 모계 60여명의 DNA만 있으면 전체 거주자의 DNA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은 사건 현장과 가까운 6호 라인 17가정에 대해 입주자 동의 하에 수색을 완료했다.
요원들은 각 가정에서 내부 사진을 찍고 유사한 벽돌이 있는지, 벽돌을 괴어 놓았던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일부 가정에선 벽돌을 괴어 놓을 만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이 검게 변색된 부분의 성분을 분석한 뒤 각 가정에서 채취한 시료와 대조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이들 가정 가운데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과 유사한 벽돌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만간 5호라인 18가정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주민 제보를 계속 받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신빙성 있는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되는지 2차 정밀감정하는 것과 동시에 벽돌에 묻은 검은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후 벽돌에서 피해자외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될 경우 미리 확보한 거주자 DNA와 대조하고, 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 가정 내 시료와 벽돌의 검은 물질 성분을 대조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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