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빈곤 탈출하려면…`노동시간이 무려`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주 62시간을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서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었다.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더라도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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