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 소재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신동빈 회장을 대신하는 신규 등기이사로는 20년간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를 지낸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광윤사는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개최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전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광윤사 주식 가운데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에 기존에 광윤사 지분50%를 보유 중이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 1주를 인수하면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다.
신동주 전 회장은 "개인 지분 1.62%를 합쳐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현재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윤사가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28.1%지만 종업원 지주회사(지분율 27.8%), 관계사(20.1%) 등으로 주요 주주의 보유지분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롯데홀딩스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는 보유 지분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며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17일 이 같은 지분구조가 반영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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